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전북과 철원의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장 소극적인 형태인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는 작위 등에 의한 자유보다 더욱 강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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