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10일(토) 1,114회편은 '온정인가, 편향인가? - 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라는 부제로 방영됐다. 

지난 2월 11일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글이 있었다.

이는 당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가 주먹으로 피해 여성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분노한 한 시민이 올린 글이다. 
 
이 글에서 인용한 한국여성의전화측 논평에는 '도대체 왜 혼인이나 데이트관계의 남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에서 유독 남성의 폭력행위는 “우발적”인 것이 되고, 감형의 이유가 되는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이었다는 게 재판부에게는 납득할 만한 폭행의 이유와 상황인가? 배우자나 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화가 나 때리고, 때리다보니 죽었다는 너무도 비합리적이고 부정의하고 끔찍한 가해자들의 범행동기와 시나리오는 왜 이토록 설득력을 갖는가?'라고 그 차별적 시선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어 '남편으로부터 지속·반복적인 폭언과 폭행, 강간, 외도 등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을 당해온 여성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는 피해여성들의 방위행위를 단 한 번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들에게 폭력을 피하지 못한 책임을 지우며, “계획적”, “잔혹한” 범행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반복해왔다.

이번 판결처럼 남편이나 애인의 외도가 우발적인 살인범행과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정당방위사건에서 실형을 받을 피해여성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라 논한다. 

청원인은 '왜 판사들은 이토록 가해자의 심정을 섬세하게 헤아려 주는 것인지요?'라며 청원을 호소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이 청원에서 다뤘던 사건과 몇 가지 살인 사건을 비교하며, 과연 사법체계가 남녀에게 공평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들여다보았다.  디지털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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