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민주주의 핵심이요 불가결 요소
자유를 빼면 압제와 탄압 빌미만 될뿐
촛불민심도 자유민주적 가치 구현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인지 주목된다. 제9차 헌법 개정인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후 30년이 지나면서 많은 정치·경제적 변화가 있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충하는 방향으로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연초 국회의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 시안과 여당인 민주당의 개헌 당론을 위한 의원총회 등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국가를 쇄신하라는 촛불정신을 악용해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려 하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의 재연 우려가 있다.
헌법은 국가 법규범중 최고규범이다. 바다에 표류하는 조각배처럼 그 생사의 문제가 자기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헌법은 국민의 헌법에의 의지가 바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원천이다.
국민의 정치 참여에 의해 자유·평등·정의라는 인류사회의 기본가치를 실현시키려는 통치형태인 민주주의의 바른 모습은 ‘자유’가 살아 있는 자유민주주의일 것이다.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박수민주주의(Akklamationsdemokratie)는 사이비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거나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헌법 질서의 적(敵)도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라는 전문(前文) 규정과 함께 제4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였고, 제8조 제4항에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한다’는 규정을 두어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의 기본원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내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 원칙에 바탕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은 국민주권과 자유·평등·정의로 요약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관한 진일보한 업적을 이루어낸 근대 시민 혁명의 최고 이념인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고 불가결의 요소다. 민주국가의 기본 목표도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고,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
1년전 촛불 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촛불 민심은 국정 농단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국민의 질책과 분노의 표출이다. 촛불정신에 들어 있는 국민적 합의는 법치주의의 실현과 함께 국가 운영 및 국민 생활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구현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어떤 개헌도 민주주의와 불가분인 ‘자유’의 이념을 훼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압제와 탄압의 빌미가 될 뿐이다. 자유민주주의가 표류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촛불정신을 바로 구현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에 살아 숨쉬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헌법에의 의지가 헌법개정자들에게 내리는 준엄한 명령일 것이다.
박기준 변호사·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