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를 훈계하며 넘어뜨려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죄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구 일산해수욕장 해변에서 술에 취해 B(11)군 등 3명에게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훈계하며 목덜미와 손목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력이 아주 많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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