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현대중공업과 동일한 지급 요청
사, 사업분할등 특수상황 불가
노사, 합의서 해석놓고 신경전

▲ 현대미포조선 울산 장생포공장 전경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2016년과 2017년 단체교섭에서 현대중공업에 앞서 합의하는 대신 임금이나 격려금, 수당 등을 현중과 동일 수준이 되도록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만든 별도합의서의 해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포조선 노조는 최근 사내 소식지를 통해 지난달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6·2017년 단체교섭 최종 합의안에 포함된 사업분할 조기정착 격려금(150만원), 유상증자 이자 지원금(평균 43만원), 직원 생활안정자금(2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이는 미포조선 노조가 현대중공업에 앞서 마련한 2016년과 2017년 단체협약 별도합의서에 따른 요구다.

당시 노사는 별도합의서를 통해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이 타결될 경우 최종 합의내용을 감안해 임금·성과금 지급기준·격려금·수당에 대해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적용한다고 합의했다.

정년이나 퇴직금, 상여금, 학자금, 의료비 등에 대한 단체협약 사항도 포함돼 있다.

노조는 “2016년과 2017년 단체교섭 당시 조합원의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한 잠정합의안임에도 (향후) 현대중공업의 추가 지급분에 대해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믿고 통과 시켜줬다”며 “조합원의 희생과 양보로 그 어느 동종사보다 안정된 노사관계 속에서 생산에 전념해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도 약속을 불이행하면 더 큰 투쟁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사측은 현중에만 적용되는 사업분할이나 유상증자와 관련한 부분을 미포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미포조선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에만 국한되는 사업분할 정착금, 유상증자 이자 지원금 등을 미포에 적용시킬 수 없다”며 “현중이 지급하기로 한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미포의 복지기금 출연(5억원)과 동일 성격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노사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노사간의 신뢰 관계가 깨져 향후 단체교섭에서 노사갈등과 함께 장기교섭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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