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컨벤션센터 착공에…지역 특화산업화 목표로
(마이스산업-MICE·종합전시컨벤션산업)

전시컨벤션센터 착공에
지역 특화산업화 목표로
지원협의회 구성등 담긴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울산시가 새로운 지역 주력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 ‘마이스(MICE) 산업’이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전시회(Events & Exhibition) 등을 일컫는다.

영남권 중심지역에 입지한 KTX 울산역의 지리적 이점과 천혜의 자연경관, 풍부한 산업인프라가 어우러진 관광 매력 등을 적극 활용, 울산형으로 특화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이스(MICE) 산업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제조업 위주의 산업도시인 울산의 경제가 성장정체에 직면하면서 수년전부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조례는 전시컨벤션센터를 바탕으로 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울산시에 마이스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예산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다. 조례에 따라 울산시장은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마이스 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발굴 또는 개최 지원 △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 △마이스 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연계 마케팅 활동 △마이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그밖에 마이스 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조례에는 마이스 산업 지원협의회 구성 내용도 담겼다.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울산시의원, 마이스 산업 관련 전문가, 마이스 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등 모두 15명으로 꾸려진다. 지원협의회는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과 지원사업 △마이스 산업 관련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한다.

동아시아 산업전시·기업미팅의 중심지를 비전으로 지난달 공사에 들어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안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전시컨벤션센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위탁 및 관리·운영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자문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에 담긴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 징수안(하루 기준)에 따르면 전시장(1층)의 사용료는 ㎡당 1400~2800원, 옥외전시장은 ㎡당 700~1400원으로 책정됐다. 할인과 할증률도 규모별, 기간별에 따라 정했다. 회의실의 사용료는 중회의실과 소회의실의 경우 시간당 575~1150/㎡원이며, 컨벤션홀은 시간당 320원~640원/㎡이다. 컨벤션홀은 분할사용시 사용료 기준 20%내에서 할증이 적용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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