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 22억’ 등 MB 수십억대 불법 자금수수 의혹 집중 조사

검찰이 오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거 소환 조사하면서 막바지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12월 치러진 대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걸쳐 기업인 등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김대중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송 이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등과 함께 기업인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으로 출발해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박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왕 차관’으로 불릴 정도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으로 분류된 인물 중 하나다.

이 전무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성동조선 경영진 등 기업인들로부터 걷어 조성한 돈 22억5천만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넘기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6일 소환 조사를 받고 재소환됐다.

검찰은 이미 뇌물로 판단을 내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17억5천만과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원(500만 달러) 외에도 ▲ 이팔성 전 회장 22억5천만원 ▲ 대보그룹 5억원 ▲ ABC상사 2억원 ▲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등 30여억원의 불법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네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추가 뇌물 의심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2007년 12월부터 재임 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의심 자금의 수수 시기가 대통령 취임 전이라도 취임 후 인사와 사업 수주 등 각종 이권을 기대하고 건너간 돈이라면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에 해당해 전체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상득 전 의원, 이상주 전무 등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전 일부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뇌물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해 공소시효(7년)가 끝났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재미교포 사업가에게 명품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는 김 여사가 교회를 통해 알게 된 재미교포 사업가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았다가 돌려줬으며, 이후 사업가 측이 인쇄 납품과 관련한 이권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가방에 외화가 들어있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정두언 전 의원은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김 여사가 연루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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