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걸 서울산개발(주) 사장 전 ubc울산방송 대표이사

필자는 3년전 울산시 투자지원단의 횡포를 고발하는 “아 경주로 갈 걸”이라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어려운 기업을 위해 지원을 해 준 공무원이 후임자에 의해 고발돼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울산시 도시계획국에 근무하고 있는 모 과장은 당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일반산업단지의 진입로가 반송산업단지와 맞물려 있어 당초 허가받은 폭 25m의 진입로를 20m로 축소해 개설하도록 변경 승인했다.

어차피 울산시가 추진하는 반송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공사를 다시 하게 돼 중복투자라는 판단에서 였다. 그러나 후임자의 생각은 달랐다. 반천산업단지에 특혜를 주었으니 시행사는 당초허가 대로 25m도로를 다시 개설하도록 하고 전임자에게는 감사실에 징계를 요청했다.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은 없었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울주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울주군 언양읍 반천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12월21일 울산시로부터 준공승인을 받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인 서울산개발은 ‘간주취득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발견하고 울주군에 자진신고 했다.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 사용승인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장용지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 같은 세목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지방세법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득세의 60%를 감면해 주는 특례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천산업단지 시행사인 서울산개발은 취득세 60% 감면을 요청했다.

그러나 울주군의 답변은 감면 불가였다. 준공승인 시점에 등기부등본 상 토지소유주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서울산개발이 실질적인 시행사라 할지라도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방세법 17조 실질과세 조항에는 명의만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주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의 소유주가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릴 경우 부동산담보신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신탁사는 명목상 일시적인 토지소유주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울주군 지역 4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를 아예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또한 역주행이 아닐 수 없다.

울주군도 현재 서생면 일대에 30만평의 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를 하고 있다. 분양이 저조하자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수수료 지급을 비롯해 투자촉진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까지 분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모두가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3선 군수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큰 꿈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기업은 조선과 자동차 경기 부진에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관계규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에 얽메이는 것은 하급공무원의 몫이다. 고위직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무엇이 울주군민과 기업을 위한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앞서 기업을 도와주려다 감사까지 받아야 했던 공무원은 ‘기업가는 진정한 애국자’라고 했다. “세금 내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지역경기를 살린다. 왜 세계 각국이 기업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겠는가?” “공무원이 금품을 받지 않고 어려운 기업을 돕겠다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다.

울주군 공무원들은 한 쪽에서는 세금이라는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다른 쪽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울주군’으로 오라며 미소를 보내고 있다. 어느 것이 울주군의 민낯일까? 신장열 군수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종걸 서울산개발(주) 사장 전 ubc울산방송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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