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구(사진) 헌법특위 위원장

헌법특위 오늘 대통령 보고
법률로 수도 규정조항 포함
정해구 위원장 인터뷰 통해
“지방분권강화 반드시 반영”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이하 헌법특위)가 마련중인 정부 개헌안 초안이 12일 확정,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헌법특위에 따르면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결정됐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해구(사진) 헌법특위 위원장은 이날 “자문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헌 자문안을 확정할 것이다. 헌법에 수도조항을 넣는 것과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는 것 정도는 방향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헌법특위는 정부형태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애초 자문위는 4년 중임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한 것이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헌법특위는 이와함께 제2국무회의 △새 기본권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민참여재판 △대통령 특별사면 통제 △국회예산심의권 강화 △공무원 근로 3권 강화 △안전권·사회보장권 강화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법률로 영장신청 주체 규정 △헌법재판관 자격 다양화 △토지공개념 명시 △국회의원 소환 △국민 발안제 도입 △국가원수 조항 폐지 등 28개 쟁점을 검토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본사를 비롯한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는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이므로 국민 개헌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만 헌법전문 수록사항, 기본권, 정부형태, 분권의 수준 등 국민들의 이견이 큰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쟁점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보장하는 문제,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 하는 문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주재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주재정권의 보장이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재정조정제도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로 인한 부익부빈익빈 우려가 있는데 이에대해 재정조정제도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우려로 반대쪽에 투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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