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문예회관 절차 진행에
한성용 기존 부지휘자 반발
“일방 해고통보…법적대응”

울산시립합창단의 신규 부지휘자 공모 과정에서 운영단체인 울산문화예술회관과 당사자 간의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울산문예회관은 기존 시립합창단 한성용 부지휘자와의 계약기간이 지난 9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새로운 부지휘자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지휘자는 문예회관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지휘자는 “지난 1월 초 회관측으로부터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05년부터 2년이상의 계약을 6회 이상 반복적으로 체결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하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13년 간 이어오던 업무를 제대로 마무리 할 기회를 잃었다. 계약 종료가 부당하다고 생각 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울산문예회관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관 관계자는 “부지휘자 선임을 위한 계약을 2년 마다 진행함에 있어 규정과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랐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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