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총책, 피해자들 회유 고소 취하 유도

바지사장 내세워 계속영업…피해자들, 구속수사 촉구

▲ 제주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12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획부동산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창균기자
기획부동산에 속아 개발할 수 없는 제주도 임야를 고가에 매입(본보 2017년 12월13일 7면, 2018년 1월4일 7면)한 피해자들이 검찰을 상대로 성실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총책이 피해자들을 접촉해 고소 취하를 유도하고 있고, 제3의 피해자도 속출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12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범들은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날 위기”라며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막대한데 1명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라며 “검찰이 사건을 축소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기획부동산의 실세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보석으로 풀려난 총책이 사업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속이며 고소 취하를 유도하고 있다”라며 “현재 재판 중인 관계자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일단 형사재판을 진행한 뒤 민사소송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피해 접수가 잇따르자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임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역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남부경찰서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지난 2015년 1월 남구 삼산동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뒤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 30여만㎡의 개발제한구역을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구속 기소됐고 관련자 9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총 434명이며 피해액은 221억원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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