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대로 ‘학교 성추행’이 심각하다. 최근들어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학교 성추행 또는 성폭력은 의외로 대학에서만 드러났다. 하지만 남자교사에 의한 성추행으로 속앓이를 하는 여자중·고등학생들이 적지 않다.

울산에서 근래 발생한 ‘학교 성추행’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한 중학교 남자 교사가 13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교장이 학생들의 어깨와 속옷을 만졌다는 신고가, 지난해 4월에는 중학교 한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신고도 경찰에 접수됐다. 교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장이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해 검찰로 송치된 사례도 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성추행 등 성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9명이다. 시교육청이 성범죄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도 3명이나 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전국적인 집계나 울산의 현황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지역내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성폭력으로 인한 상담건수가 한해에 몇건에 불과하다. 어떤 집단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서 한해평균 53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되는 수준이다.

울산지역의 한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학교성추행에 대한 상담이 간간이 들어오고 있지만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을 뿐이라고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전학을 하더라도 꼬리표가 따라 붙어 진학에 매우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더구나 상담소가 현황파악을 하거나 경찰이 인지수사를 하게 되면 피해학생이 겪는 2차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우리는 ‘가정폭력’을 별도로 분류해 사회문제화하면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왔다.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내 성추행 문제도 ‘학교 성추행’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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