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화강 국가정원지정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화강정원박람회 개최와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ksilbo.co.kr

“불법·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울산환경운동연합 주장 관련
국가정원지정 범시민추진위
기자회견 열고 조목 반박

태화강 정원박람회 사업이 불법과 정치적인 논리로 추진되고 있다는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주장(본보 13일자 6면)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박람회 기반조성 부지는 태화강대공원으로 2010년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비관리청 하천공사 준공인가를 받으면서 영구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역”이라고 “환경단체가 주장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하천법에 따라 토지의 점용 등은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고, 이에 따라 태화강대공원 관리부서에 태화강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일시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박람회 조성작가 예술성 왜곡, 작품에 대한 권리 행사 불공평, 선급금 과소 책정’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예술성 왜곡에 대해서는 작품 공모시 하천구역임을 유의해 출품토록 명시했으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이 유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작가들에게 일부 수정이 가능한지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작품의 예술성 왜곡 요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리행사과 관련해서는 울산시에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장 설치작품의 사후관리나 행사 후 이뤄져야할 조치 권한을 울산시가 갖기 위한 것”이라며 “선급금의 과소책정과 관련해서는 타 지역의 유사사례를 보면 통상 30%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충분한 금액이 아닐지는 모르나 턱없이 낮은 금액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원박람회를 6·13 지방선거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람회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이뤄내기 위한 행사”라며 ““8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정원 지정 관계법령 개정안에는 지방정원 등록 후 3년이 지나야 국가정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상반기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개정안에 따라 3년간 허송세월을 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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