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해외공사의 하도급을 따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아랍에미리트 왕족이 설립한 회사와 이란에서 8조원 규모의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를 공동 진행하게 됐다고 속인 뒤 B씨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스 송유관 개설 공사가 지연되는 대신 7200억원 규모의 정유공장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니 공동사업체 설립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하는 등 총 6억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사를 이미 하도급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액 일부를 반환하고 추가 공탁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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