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A(16)군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울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17년 11월 사기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울산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결정과 함께 특별 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외출제한 집행 거부와 수강 교육 현장 무단이탈, 우범자 등 불량 교우, 가출,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고의적 소재 은닉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체포됐다.

한편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해 준수사항 위반자 57명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고, 올해도 7명을 구속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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