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최근 5년간 성비위 연루 징계 9명
징계 받고도 버젓이 교단에 2차 피해 우려도

 

울산지역에서 교사간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은 물론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들이 성 관련 범죄에 이름을 오르내리면서 교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양산 소재 중학교 A교사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A교사는 지난 2015년 5월 교실에서 여학생을 추행하는 등 2016년 9월까지 중학교 1~2학년 여학생 1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은 “탁구채로 가슴 부위를 쿡쿡 눌렀다”거나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옷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2월 울산 소재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고,  2016년 11월께는 울산 소재 고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을 상대로 어깨와 속옷 등을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울산 소재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이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실제 혐의가 밝혀져 징계를 받은 이후다. 울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성범죄에 연루된 후에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교사가 많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성추행 등 성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9명이다. 이밖에 시교육청이 성범죄 등을 이유로 현재 징계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3명이나 된다. 여기에는 최근 발생한 학교 내 성추행 등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성비위에 연루된 교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을 포함해 전국에서 지난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 전력이 있음에도 재직중인 교사는 182명(37.8%)이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비위자도 61명이나 됐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비위는 △성희롱 △성폭행 △성매매로 구분하고 그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토록 하고 있다. 그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등 성비위자는 최소 파면·해임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전체 성비위 교사의 132명(27%)은 견책과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이처럼 성비위 교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과 사립학교 등 학교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하는 성추행이나 교사간 성추행 등은 규정에 따라 당연히 파면·해임 등 중대 징계 사안이지만, 실제로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일명 ‘쉬쉬 관행’ 때문에 오히려 교원들의 성범죄와 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김혜란 동구가정폭력상담소장은 “징계나 처벌이 명확하지 않고 솜방망이에 그치는 점이 가장 문제다. 사립학교에서 교원 성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교육청은 징계하라는 권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서로 봐주기식 행태가 만연하고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동정여론도 생기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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