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90일전인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 지방선거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15일부터 제한된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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