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해·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해저면 곳곳에서 움푹 패인 지형이 관찰되는 등 해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해저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해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차형석기자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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