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농기원·화훼농가 간담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축하용 난 등의 판매가 급감하면서 매출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화훼농가가 미국으로 수출시장 확대에 나선다.

울산시는 14일 울산농업인회관에서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경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호접란 수출농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화훼산업 대미 수출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지역 화훼농가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 심비디움 및 호접란을 수출해 왔으나, 미국의 검역 요건에 따라 흙을 제거한 상태로 수출하기 위해 위해 소독·유통하는 과정에서 뿌리마름·고사 등의 피해가 잇따르자 수출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미 식물방역법의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온실 출입문·환기구·재배벤치 등의 일정 온실 요건을 갖추게 되면 흙을 제거하지 않고도 출하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시는 대미수출 검역기준에 적합한 재배온실 설치를 위해 농가에 3.3㎡당 110만원을 지원하고,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촉진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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