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개월 앞둔 송정지구

부과시점·계획인구등 이견

관련 소송 양측 모두 불복

항소 제기…장기화 조짐

인구 약 2만명 수용 규모의 울산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이하 송정지구)가 준공 약 3개월을 앞두고도 관할지자체인 북구청과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설치부담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끝나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LH가 일부 승소했지만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14일 북구청과 LH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난 2월 LH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심에서 “정당하게 부과된 약 107억원을 초과한 부과금액은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북구청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30만 이상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 또는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함)에 근거해 지난해 약 185억원의 부담금을 LH에 부과하자, LH가 약 46억원을 제외한 약 139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1심의 판단이다.

주요 쟁점은 LH의 경우 설치부담금 산정을 위한 폐기물 발생 예상량을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지난 2015년 11월17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최신 자료인 ‘2013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적용한 반면 북구청은 지난해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최신 자료인 ‘2015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적용해 산정했다.

여기에 북구청은 1일 폐기물 발생 예산량 산정에 실시계획인구(세대주 및 세대원)와 함께 세입자·상근인구· 방문인구 10%를 합산적용해 3만9932명을 검토인구로 적용한데 반해, LH는 “상근·방문인구까지 포함해 계산할 경우 중복계산이 된다”며 실시계획인구인 1만9595명만 적용해 이견을 보였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도 시설설치비의 10%인 약 11억8000만원 상당을 납부해야한다는 북구청과 설치의무자인 북구청이 부담해야하므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LH 간의 주장이 맞섰다. 서로 주장하는 부담금의 차액은 약 140억원에 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설치부담금의 전제가 되는 예상 폐기물 발생량 산정 기준시점에 있어서는 북구청의 주장을 인용하면서도, 인구 산정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일률적으로 계획인구에 상근인구와 방문인구 10%를 포함한 북구청의 산정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만 놓고보면 북구청이 LH에 부과한 약 185억원 중 약 78억원을 취소해야한다는 점에서 원고인 LH가 사실상 승소했다.

LH 관계자는 “당초 부과금 산정때부터 부과금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북구청이 직권으로 부과를 해 납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130억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북구청은 “앞서 또다른 도시개발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비용 산정 시 상주인구+상근인구+방문이용인구 적용과 관련해 재판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지않은 바 있다”며 부과금 산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모두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법적 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송정택지개발지구는 수용인구 1만9595명에 면적 143만8059㎡로 오는 6월30일 준공 예정이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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