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중구청이 15일 공사장 주변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1사 1도로 클린정화운동’을 실시한다고 한다. 지난 1·2월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수조사를 벌여 특별관리공사장 15곳을 자율 참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주가 그 지역의 청소를 책임지게 한 것이다. 이는 울산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른 것으로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 미세먼지 발생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며 지리적 현상에 따른 자연발생적 현상이라고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면 국민들이 스스로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것이 전부였다.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도 분석하지 않은 채 일부의 주장에 의존해 우리 정부는 안일하기 이를데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사이 오히려 중국은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우리나라 보다 대기가 맑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절실하다는 말이다.

이번에 울산시가 내놓은 대책은 다양하긴 하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는 못하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세먼지 경보제 상황실을 운영하고 단계별 시민 행동 요령을 전파한다. 또 5개 구·군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 청소차량 운행, 미세먼지 경보제 상황실 운영, 불법 소각행위 단속 활동 등을 전개한다. 사업장들은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사업장과 인근 도로변에 쌓였다가 다시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재비산먼지 제거, 사내 교육 및 홍보 활동도 펼치도록 했다. 특히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올해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452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000대는 조기 폐차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발생원인별 추진과제를 담은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2016년부터 시행, 지난해에는 국가 기준인 25㎍/㎥까지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고 한다. 일부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울산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오염원 발생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최근 5년간 울산지역 미세먼지 농도(환경기준 50㎍/㎥)는 2013년 47㎍/㎥, 2014년 46㎍/㎥, 2015년 46㎍/㎥, 2016년 43㎍/㎥, 2017년 43㎍/㎥를 기록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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