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는 ‘남구 장생포고래박물관 운영 조례 개정안’ ‘남구 구세 조례 개정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박미라 의장은 개회사에서 “남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각종 조례안 등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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