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된 원생이 식사를 거부하자 강제로 식판에 얼굴을 박게 한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여·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원장 B(여·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남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 밥을 못 먹겠다는 2살 원생의 목덜미를 잡아 식판에 얼굴을 박게 하는 등 2~3살 된 원생들을 28차례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을 총 28차례나 학대했고,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책임이 무겁다”라며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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