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관리비·비효율적 공사
주민-관리소장-입대위 갈등
최근 관리소장 숨지기도
시, 공동주택 감사계획 통보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에 요청(본보 지난 2월23일 7면)했던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해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15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오는 5월11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 동구지역에서 1300여가구가 거주하는 A아파트에 공동주택 감사시행 계획을 통보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1일 입주민들의 절반이 넘는 동의로 아파트 관리·운영과정에 다수의 문제가 발견됐다며 동구청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사유서에는 타 아파트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관리비, 매년 반복되는 비효율적 시설공사, 투명성이 결여된 입주자대표회와 선거관리위원들의 운영방식,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조목조목 명시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과 관리소장, 입대위 등의 갈등이 불거졌으며, 최근에는 관리소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A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B업체는 올해 7월께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입주민들은 B업체의 재계약 반대 서명을 받기도 했다.

시는 A아파트의 위탁업체 선정 절차, 입대위와 선관위의 운영비 합당 지출 여부 등 행정, 회계, 기술분야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장소는 울산대학교 내 지정감사장과 현장감사를 병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A아파트 감사시행 후 감사결과를 동구청에 통보하고, 법령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고발, 개선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해 행정기관이 감사 시행한 건수는 지난 2016년 3건, 지난해 4건이며 올해는 해당 아파트가 처음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