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시의원 조례 발의

교육감에 실태조사 권한

정치락 울산시의원이 ‘울산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저수조 관리 조례의 적용범위와 수돗물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수돗물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저수조 관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염소의 잔류량 저수조의 오염상태, 저수조의 관리상태 등을 매년 조사·공표토록 했다.

정치락 의원은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내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95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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