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시의원 조례 발의
교육감에 실태조사 권한
조례안에는 저수조 관리 조례의 적용범위와 수돗물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수돗물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저수조 관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염소의 잔류량 저수조의 오염상태, 저수조의 관리상태 등을 매년 조사·공표토록 했다.
정치락 의원은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내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95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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