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연소득보다 많다면 앞으로 대출받기 어려워져

 

원리금 연소득보다 많다면
앞으로 대출받기 어려워져
채무상환능력 심사도 강화
은행권 관리대상 업종 지정
부동산임대업자들 직격탄

오는 26일부터 가계나 일반 서민, 자영업자의 은행권 자금대출 길이 막힐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해 시행한다.

◇DSR 100% 넘으면 대출 힘들어

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연간 감당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보다 많다면 대출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은 일단 DSR 한도 기준을 100%로 잡을 계획이다. DSR 한도가 100%라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일 경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DSR 한도를 100%로 두지만 은행 본점의 승인을 받으면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150%까지 대출해주는 등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31일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한데 이어 DSR까지 시행되면 기존 대출의 합산 범위가 단계적으로 늘면서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은행권이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도 대출받기도 까다로워진다. LTI는 자영업자의 소득에 견줘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RTI 외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 1억원이 넘는 신규 대출을 해줄 때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관리대상 업종을 지정, 업종별 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소매·음식업·부동산임대업을 주요 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 이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수익형 부동산 타격 예상

시중은행이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신규대출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면 다주택자의 대출문이 더욱 좁아지게 도고 꼬마빌딩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비주택 임대업은 150%)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250만원은 돼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외 상속에 따른 불가피한 인수나 1억원 이하의 소액 대출, 중도금 대출 등은 RTI 심사에서 빠진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부동산임대업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점점 부동산임대업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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