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에 외주업체에 작업물량을 하도급 준 대기업과 회사 임원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 등 조선업체 임원 6명에게 벌금 300만~250만원을,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12차례 노사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조가 부분 파업과 잔업 거부에 들어가자 선박 건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크레인 운행 업무를 외주업체에 하도급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며 “다만 노사가 최근 합의에 이르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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