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당규에 따라 6개월간 복당신청 못해…지방선거전 복당 불가
정봉주 “BBK로 당적 잃었는데 복당불허 사유와 불일치…선거일정 계속”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성추행 의혹 논란으로 결국 불허됐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백혜련 대변인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면서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있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지난 16일 회의에서 정 전 의원의 복당 불허키로 하고 이를 이 날 최고위에 공식 보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작년 말 특별사면됐다.

이후 지난달 7일 복당을 신청했지만, 서울시장 출마 선언 계획 당일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는 바람에 출마 선언을 연기했다가 18일 출마 의사를 공식표명하고 무소속으로라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복당이 불허되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은 원칙적으로 복당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은 박원순 현 시장과 박영선 우상호 의원 간 3파전으로 압축됐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가 BBK로 당적을 잃었는데 그 사유와 복당 불허 이유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면 그에 대한 입장을 정식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일단 선거일정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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