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최근들어 폐쇄성과 중독성이 강한 ARS 전화 운세상담을 이용한 뒤 과다한 전화요금을 청구받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상담이 늘고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 임모씨(29)는 가정문제로 고민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달동안 1천여차례에 걸쳐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 모두 2천650만원의 요금을 청구받았다.

 소보원은 ARS 전화 운세상담은 30초당 1천원의 정보이용료와 전화요금이 별도로 지불되는데다 중독성이 강해 과다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답답한 심정을 쉽게 역술인과 상담할 수 있어 역술인의 대화 유도에 따라 얼마든지 긴 통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RS 업체에서 전화요금 이외의 정보이용료 부과에 대한 안내멘트를 미리 내보내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 소비자들의 사행심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다한 요금부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구제받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소보원은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통화시간이 1시간을 경과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며 "부당한 요금피해 예방을 위해 별도의 통화시간과 요금안내 장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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