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사흘간 대국민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밝혀다. 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