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사흘간 대국민설명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수기자
김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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