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남구청장 예비후보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사진)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사진)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청소년 침해법”이라며 “올 6·13 지방선거에서는 6월14일 이전 출생자들만이 투표할 수 있고 6월15일생은 투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제15조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고 제17조에서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기존의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의 위헌확인 문제와는 조금 다른면이 있다”며 “기존 헌법소원은 19세 이하로의 하향을 요구한 것이며, 이번 문제제기는 같은 19세 내에서 선거일 현재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차별하는 것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권의 이념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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