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특별보좌관 기자회견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주장

▲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지천 울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MBC 방송보도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ksilbo.co.kr
김기현 울산시장이 자신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시장을 대신해 김지천 시장 정무특별보좌관은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MBC 시사프로그램 ‘돌직구40’의 김 시장 부동산 관련 보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울산MBC는 지난 18일 김 시장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삼동­KTX울산역간 도로 사업부지에 포함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다.

김 특보는 “이 토지는 도로계획수립(2008년 8월) 전인 김 시장이 변호사시절 1998년 매입한것”이라며 “만약 도로개설이 추진되더라도 대부분 산악지역이라 터널과 교량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김 시장 소유 토지는 100% 터널로 관통돼 주변토지와 연결되는 길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울산MBC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의혹 부풀리기의 허위사실 보도는 공정보도를 해야할 공영방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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