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과태료, 변상금 등 지방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39명에게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매 대상은 토지 41건, 건물 8건 등 49건이다. 이들의 총 체납금은 3억3000만원이다.

시는 해당 체납자에 대해 26일부터 4월20일까지 공매 예고 및 자진 납부를 안내한다. 이 기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매대행업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진행한다. 세외수입은 세금 외에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사용료, 임대료 등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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