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제차량을 타인 명의로 리스한 뒤 이를 담보로 제공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남구의 한 외제차 대리점에서 66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자신의 장모 명의로 60개월 동안 리스하기로 한 뒤 두 달여 후 채권자에게 해당 차량을 담보 명의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한 차량의 금액이 상당하고, 타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또 다른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해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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