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지점 직원 김용태씨에

울산경찰청장, 감사장 전달

보이스피싱 일당의 가짜 검찰청 공문에 속아 돈을 인출하려던 시민이 금융기관 직원의 날카로운 눈썰미에 피해를 모면했다.

1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울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국제금융 돈 세탁 사기사건 관련 수사협조가 필요하다. 고액이 예치돼 있는 동결된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며 A씨의 이메일로 검찰청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냈다.

2장으로 된 공문에는 ‘귀하는 첨단범죄수사 검사에게 협조해 오늘 오후까지 금융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당신의 계좌가 돈세탁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는데, 계좌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마지막에는 서울중앙지검 관인과 지검장 서명도 있었다.

모두 위조된 가짜였지만 공문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A씨는 남구 중앙새마을금고 삼산지점을 방문해 1억원이 넘는 계좌 잔액의 현금 인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고 직원 김용태(36)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범행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임을 알리자 그제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다. 또 이 과정에서 공문서라며 수사협조의뢰서나 소환장, 확인서 등을 제시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알려줄 경우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며 “전화를 받게 될 경우 바로 끊고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중앙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김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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