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조사위, 5~6년전 회식때 성추행 제보…이달초 소환조사

울주군의원도 2015년 노래방서 성추행·폭행 경찰에 고소

검찰에서 촉발된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검 현직 공무원이 하급자인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고발이 제기됐다. 또 지역 기초의회 한 의원의 성추행 의혹까지 폭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지역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검에 근무 중인 공무원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하 조사단)’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12~2013년께 울산지검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같은 부서의 상사인 A씨로부터 회식자리는 물론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조사단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이달 초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성추행 여부를 조사했다.

A씨는 조사 이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조사단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해당 게시물이 검찰 게시판에 올라왔던 것은 맞다”라고 확인했다.

이어 “조사단의 절차적인 위법성은 전혀 없다”라며 “수사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울산지검은 해당 성추행 조사와 관련 “지검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찰청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지난 1월31일 발족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단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전·현직 검사는 4명이다.

한편 울주군의회 의원 B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도 제기됐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15년 B 의원이 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며 지난 14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B씨 측은 “성추행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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