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정업체 선정 부당압력혐의 조만간 소환조사 방침

경찰, 특정업체 선정 부당압력혐의 조만간 소환조사 방침
시 “지역업체 권장 조례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처리” 반박
권장아닌 강요땐 문제 소지…경찰, 부당행위 포착 추측도

지역 건설현장내 업체선정 과정의 외압행사 의혹(본보 3월19일 2면 보도)을 받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A씨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사건에 있어 외압 행사여부와 관련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특정 레미콘업체를 선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과 건축주택과 등 5곳에 대해 3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A씨와 시청 모 국장 B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건축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분석작업을 마무리하는대로 A씨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찰수사의 핵심은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업체 선정과정에 있어 A씨 등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사실여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김 시장은 SNS를 통해 “관계부서에서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울산시 조례의 통상적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정상적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시장이 말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마련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권장이 아닌 강요가 됐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재 해당 조례를 담당 운용하는 부서는 시 교통건설국 소속 ‘건설도로과’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조례)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경찰이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도시창조국 소속 ‘건축주택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례를 다루는 담당부서가 아닌 인·허가 부서를 중점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김기현 시장이 밝힌 조례에 따른 ‘통상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 행위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조례가 특정 부서에서만 운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서라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요청시 특정업체를 선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를 배려해 달라는 식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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