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울산시청 압수수색 놓고 양측 공방 확대

▲ 울산지방경찰청

金시장 “黃청장 직권남용”
사건일체 검찰 이관 요구
비서실장·동생 의혹 부인
黃청장 “법·원칙대로 수사”
정치수사 비판 정면 반박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

6·1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두고 진행된 울산지방경찰청의 울산시청 전격 압수수색을 두고 김기현 시장 측과 경찰이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김 시장측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진행되는 경찰의 이번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건 일체를 울산검찰청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고,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경찰수사에 대해 과도하고 무책임한 비난이 우려스럽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김 시장은 19일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당직자 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경찰수사와 관련,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황 청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시장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는 사법경찰 관리 직무수행 권한을 가진 경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치안감인 황 청장은 사법경찰 관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시·보고받을 권한이 없다”며 “소문으로는 황 청장이 직접 본건 수사를 챙기고, 지휘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등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황 청장이 인사철도 아닌데 수사팀을 수차례 인사발령냈다는 소문이 있는데 입맛에 맞도록 수사결과를 만들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강압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며 이 또한 직권남용이다”며 “황 청장의 지시를 받는 울산경찰청은 객관적 수사를 한다고 신뢰할 수 없으므로 관련 사건 일체를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비서실장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 소재 건설업체와 건설자재 60% 이상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승인 조건에 따라 담당 부서가 공사업체 관계자를 만나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했을 뿐 특정업체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또 다른 건설현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동생 사건에 대해서는 “시장 후보가 되기도 전 동생의 개인적 일이지만 이와 관련해 동생은 ‘(건설업자로부터) 한 푼의 돈이나 음식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부인했다.

김 시장의 수위높은 반발이 나오자 울산경찰청도 곧장 반박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는 등 이례적 신속 맞대응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청장은 울산경찰의 업무를 통할하는 최종책임자로서 정상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 인사발령 또한 정당한 인사권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이다”며 “이번 시청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김기현 시장 동생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절차대로 이뤄진 것이다”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치 수사’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황 청장은 이날 오전 울산경찰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시기상 정치적 입장에서 여러 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경찰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는 것이다”며 “경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줘서도 안되겠지만,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건설현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시작된 사건으로, 검토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강제수사할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의미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를 앞뒀다고 마땅히 진행해야 할 수사를 보류할 수는 없다”며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 남구청이 발주한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 입찰 과정 비리에 대한 경찰수사에 대해서도 황 청장은 “어떤 결론이든 이번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정치적 공세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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