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독 결과 127건 사법처리

나머지 139건에 과태료 3억부과

최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에 대한 특별감독결과 모두 266건에 달하는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3억원이 부과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구조물 추락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엘시티 공사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감독 결과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위원 참여가 일부 누락됐고, 특별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는 등 제 역할을 못했다.

특히 협력업체에서 부상에 따른 산재가 4건이나 발생했는데도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방호장치 불량리프트 사용과 개구부·작업발판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시스템작업대 낙하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누락 등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산고용노동청은 266건의 적발 사항 중 127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139건에는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해 현장의 위험요인이 확실히 제거되면 사고 직후 내려진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