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위브자이 준공 5년 되도록
법정소송으로 조합해산 미루다
6월께 해산·청산총회 개최키로

울산 남구 무거위브자이를 재건축한 무거산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지 거의 15년만에, 아파트를 준공한지 거의 5년만에 조합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무거산호아파트재건축조합은 오는 6월께 조합 해산 및 청산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합은 총회 개최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개최 보름 전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지난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5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다. 총 922가구 규모로 지난 2011년 착공해 2013년 8월 준공했다.

일각에서는 조합 해산·청산 절차가 늦어지면서 조합 간부에게 불필요한 임금이 수년째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반발하기도 했다.

준공 시점에서 거의 5년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조합이 해산·청산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법정소송 때문이다.

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소송에 휘말렸고, 한 토지 소유자와 보상가 책정을 두고 갈등을 빚다 지난해 11월께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남구청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소송이나 그밖의 업무가 남아 있을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조합은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조합원들이 추가분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비가 일부 남을 경우 이사회 등 자체 기구를 통해 사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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