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직불카드의 이용한도가 폐지돼 결제계좌의 잔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이용한도가 1회 50만원, 1일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또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갱신 또는 다른 카드로 바꿔 발급할때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변조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카드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직불카드의 지난해 이용실적이 9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며 "신용카드 사용 확산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직불카드 이용한도를 없애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은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발급 1개월 전에 이를 통보하고 회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위·변조 카드의 사용으로 손실이 생겼을 때 회원이 비밀번호 누설, 카드의 양도·담보 제공 등 고의·중과실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만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되며 미성년자는 카드발급때 부모의 동의서 또는 납세증명 등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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