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이 마감됐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 개발제한구역(13만8634㎡)을 해제해 1879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찬반의견이 25대75쯤 된다고 한다.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대다수가 낮은 보상가를 우려한 것들이다.

울주군은 의견서를 취합, 23일쯤 LH에 전달할 예정이다. LH는 이를 근거로 국토부 지구지정 요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절차에 따라 직접 이해당사자인 지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 사업추진의 근거로 삼는 것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나 뒷맛이 개운찮다. 생태도시 울산의 상징인 태화강의 경관을 가로막고, 공적자산인 수변공간을 대규모 잠식하는 사업을 지주들만의 의견청취로 결정할 일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당연히 울산 시민 다수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일이다. 더구나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울산시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을까 싶다. 울산시 또한 태화강 수변공간 관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수변공간은 중요한 공공자산으로 도시의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 파리나 런던 등 세계적인 도시들은 공공성을 수변공간 개발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서울시 역시 뒤늦긴해도 한강 인근의 대규모 개발부지나 공공시설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공적문화공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태화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는 울산시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녹지의 축으로 절대 보존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태화강 수변공간이다. 특정집단의 사업성과 경제성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개발의 핵심 목표를 시민 중심의 공공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변모, 각종 철새가 도래하고 연어와 같은 어류가 회귀하면서 날로 가치가 치솟고 있는 태화강이다. 2013년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것도 모자라 순천만에 이은 두번째 국가정원 지정을 꿈꾸고 있다.

강줄기를 따라 개설된 도로를 중심으로 제 멋대로 들어선 건물과 각종 시설을 보면 뿌듯함보다는 한숨이 나온다. 공공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사유시설들이 마구잡이 들어서면서 태화강을 특정인의 전유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난개발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시가 태화강 수변공간 보존 및 개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태화강 수변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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