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

 

지자체→지방정부로 변경
자치행정권·입법권 강화
조례제정 확대 재정권 보장
市 “지방 위상강화 환영
자치입법·재정권은 미흡”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못박았다.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발의한 개헌안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헌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또한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행정권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중요한데, 지역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 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토지공개념도 명시됐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현행 헌법에 녹아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지방분권과 관련, 울산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헌법개정안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지방분권국가 규정과 지방정부로 명칭변경과 관련해 “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강화와 지방분권국가 선언은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강화와 관련해 “조례제정의 범위가 일정부분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법률에 의해 조례제정의 범위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국적 통일성을 위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지역특성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재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자주재정권의 확보는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방분권 과제”라며 “자주재원의 확충은 과도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이 꼭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조례로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두수·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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