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있는 세종시 방문해
타당성 담은 자료 제출등
위기지역 지정 위해 총력

울산 동구청은 22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신청은 지난 19일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것이다.

동구청은 고용노동부가 있는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 중앙부처에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야할 타당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동구청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현지조사를 거쳐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확정되면 최소 1년간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자원,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일자리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을 비롯한 여러가지 행정·재정·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구청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2016년 5월 고용위기지역 지정건을 울산시 10대 종합 지원대책의 하나에 포함시켜 울산시를 통해 중앙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에는 산업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과의 간담회,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해 왔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의 고용보험·구직급여 피보험자 증감률, 평균 피보험자 수 등의 변동사항이 고시된 기준을 충족했을시 가능하다.

동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14년 대비 지난해 26.6%가 감소하는 등 법정 충족기준을 갖춘 상황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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