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영 울산 중부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우리 주변의 화재사고 원인에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용접불티’도 사계절 꾸준하게 화재를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울산소방본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17건, 2017년 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례를 보면 대형 아파트 공사장에서 용접작업으로 인해 주변 스티로폼 등에 불티가 튀는 경우, 상가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작업 중 건축자재에 튀는 경우, 배관 용접작업 중 보온재에 불티가 튀는 경우 등이 있다. 용접불티의 특성은 중심부 온도가 1000~2000℃에 이르기 때문에 주위의 먼지나 종이에 착화되기 쉬워 그 어떤 점화원보다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원인은 작업자의 부주의나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수칙 미준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업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용접작업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용접불티같은 점화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용접불티는 최대 10m까지 날라가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소 주변에는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고, 안전거리가 확보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불연성 칸막이 등을 활용해 용접불티가 도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둘째, 작업장 주위에는 소화기와 물통, 건조사, 불연성 포대 등 소화장비를 마련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스티로폼이나 건축자재에 불티가 떨어지면 불이 바로 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훈소시간을 거쳐 발화되고 동시 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소화용 소방장비 필수로 배치해야 한다.

셋째, 시간적 이격이다.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이격해야 한다. 용접작업 시에는 위험물질 취급작업을 하지 않으며 종료된 후에 위험물질 취급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용접작업시 2명 이상이 작업해 불티로 인한 화재발생시 즉시 진화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지하공간이나 복합영상관과 같이 불특정다수의 인원이 운집하는 장소에서는 연기로 인한 2차피해가 우려되므로 더욱더 신속한 조치가 요망된다. 이외에도 작업자는 정화조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경우 비워진 상태라 하더라도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더운 스팀 및 환풍기 등을 이용해 탱크내부에 체류할 수 있는 가연성가스를 완전히 배출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가 작업장 모퉁이 부근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화될 수 있으므로, 대형공사장과 지하공사장 등은 작업활동이 종료된 야간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순찰해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용접현장에는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화기감독자를 지정해 작업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위험상황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일련의 대형화재 사고들을 보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다. 각종 안전수칙을 사전에 준수했더라면 대형화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뼈아픈 교훈도 우린 배웠다. 안전한 사회, 우리 주변의 가족과 행복을 위해서는 모두의 예방 노력과 함께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정호영 울산 중부소방서 방호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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