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대선 결선투표제 신설
‘국가원수’ 지위 삭제등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
文대통령 연임 적용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선 결선투표제가 신설됐다. 첫 선거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된다. 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다.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했다.

특히 조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개헌안 부칙에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로 명시하고 후임자 선거는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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