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는 휴직후 출마 가능

초·중등교사 90일전 사직해야

장평규 예비후보 형평성 지적

▲ 장평규 울산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가 2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교사의 교육감 선거 출마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사 출신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현직 교사의 교육감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90일전에 반드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장평규 울산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법에서 정당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직 교원들도 휴직 후 출마를 허용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 이후 복직이나 사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초·중등 교육 현장전문가들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어렵지만 교수와 대학총장은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한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년을 7년 앞두고 명예퇴직했는데 저를 제외한 예비후보들은 대학교수이거나 퇴임한 교원들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전국의 모든 초·중등 교사들에게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중등 교사 출신인 노옥희 울산교육감 예비후보도 “교사는 정치적으로 무권리 상태에 있다”며 “교사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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