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의료·업무시설등 허용

물금 원도심 활성화 유도키로

양산시는 물금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범어택지지구(62만㎡)의 근린생활시설(2만3400㎡) 내 건축 허용용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안은 현재 단독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같은 아동 관련 시설 등 4종류만 허용되는 용도를 문화 및 집회, 판매(3000㎡ 미만), 의료(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수련·운동·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등을 포함한 7개 시설을 추가해 모두 14개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범어택지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시는 최근 확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물금읍 원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범어택지지구에는 병·의원과 대형 할인매장, 은행 등이 속속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주거 인프라도 확충되면서 원도심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어택지지구는 양산시가 사업시행자로 지난 1993년 말 준공됐다. 하지만 토지 활용도가 낮은 데다 맞은 편에 양산신도시가 조성되자 상권이 급격히 쇠락되면서 상대적으로 침체됐다. 준공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현재 범어택지지구 곳곳에는 공터가 남아 있다.

한편 물금읍의 전체 인구는 양산신도시 인구 유입에 힘입어 현재 10만70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원도심 인구는 이 중 22%인 2만3000여명에 불과하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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