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역의 한 기초의원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초 유흥주점에서 한 여성을 추행하고, 불쾌해하며 반항하는 여성의 손목을 비틀고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본보 3월20일 7면 보도)를 받고 있다.

현직 기초의원인 A씨는 이번 6·13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소속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의 공통된 진술과 목격자 진술, 당시 112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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