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올해 1분기 7만1천건 정리

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생활고로 장기간 체납해 징수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올해 1분기에 건강보험료 651억원을 결손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651억3천400만원, 7만1천8건에 달했다.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에 따른 장기체납이 355억1천800만원(5만5천225건)으로 금액과 건수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장파산 등이 145억7천800만원(2천572건),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5억600만원(6천759건), 행방불명 40억2천만원(2천851건), 사망 18억4천700만원(3천14건), 기타(장애인, 특수시설수용, 만성질환, 개인파산, 입양 등) 2억7천100만원(98건), 해외이주 1억6천700만원(299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1억3천만원(60건), 장기출국 9천700만원(130건) 등이었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결손처분이 많은 것은 생계형 장기체납자가 많기 때문이다.

‘송파 세 모녀’처럼 월 5만원 이하의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2년 104만9천세대에서 2013년 104만세대, 2014년 101만6천세대, 2015년 95만세대, 2016년 87만9천세대 등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2017년 현재 86만세대에 이를 정도로 많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하지만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천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즉,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줌으로써 건보혜택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이 거두지 못해 결손 처분하는 건보료 금액과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7천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천800만원(4만1천335건), 2014년 652억5천800만원(4만5천439건), 2015년 790억6천600만원(5만1천348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1천29억9천300만원(8만3천496건)으로 1천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7년에는 1천881억8천400만원(36만1천738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독촉, 압류 등 온갖 방법을 썼는데도 가입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와 시행령 44조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결손 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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